우병우, 세번째 영장심사 벽 못 넘어...결국 '구속'
상태바
우병우, 세번째 영장심사 벽 못 넘어...결국 '구속'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12.15 0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청구된 세번째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 <사진출처=YTN영상캡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원수원 19기)이 세번째 영장심사만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영수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영장은 무사통과 했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정원 수사팀의 벽은 넘지못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또,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개입한 의혹도 일고 있어 이러한 혐의도 함께 조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3학년 재학시절인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만 20세의 나이로  최연소 합격했다.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우 전 수석은 이후 '이용호 게이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이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맡으면서 자신의 이력에 정점을 찍었지만, 검사장 문턱은 넘지못하고 검찰을 나와야만 했다.

약간의 공백을 거친 우 전 수석은 이후 박근혜 정부를 만나면서 청와대로 입성,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의 자리까지 수직 상승해 인생의 꽃을 피웠지만 결국 이날 30년의 꽃길을 뒤로한 채 나락으로 떨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