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내 92곳 제과점...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11~15일까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케익 판매업소(제과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3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인천 관내 92곳의 제과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식자재의 적정한 보관관리 여부 ▲시설·설비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인천시는 상습·고질적인 업소 및 무신고 업소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식품은 수거 폐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적정한 방법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을 사전에 차단, 시민들이 즐거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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