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긴급체포
상태바
급유선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긴급체포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12.04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 사망 13명 실종 2명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3일 오전 22명을 태운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한 뒤 전복돼 13명이 숨지고 선장과 승객 2명이 실종된 가운데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 모씨(37), 갑판원 김 모씨(46)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경에 긴급체포 됐다.

4일 해경에 따르면 낚싯배 선창1호(9.77t)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을 이날 오전 6시쯤 출발했다. 출항신고를 비롯한 허가사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선창1호 선장 오 모씨(70.실종)와 선원 이 모씨(40.사망)는 낚시객 20명을 태우고 부두로부터 남쪽방향으로 향했고, 당시 바다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고 내리고 있었다.

<사진제공=인천해경>

이후 오전 6시 9분쯤 낚싯배 선창1호는 진두항 남서방 약 1마일(1.6㎞) 해상에서 평택항으로 향하던 336t급 급유선과 충돌하게 되면서 전복되기 시작했다. 진두항을 출발한지 9분여 지난 시각이다.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은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마친 후 급유선 선원들과 선장은 바다에 빠진 낚싯배 승객 4명을 구조했다.

또, 신고를 접수한 인천 해경은 오전 6시 13분 사고 해역 인근에 있는 영흥파출소에 출동을 지시, 오전 6시 26분 진두항을 출발한 해경 고속단정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것은 신고 접수 후 33분이 지난 오전 6시 42분이다.

이처럼 해경이 도착했을 당시 전복된 낚싯배 안에는 14명이 갇혀 있었고, 8명은 바다에 빠진 상태였다. 배안에 갇혀 있는 14명을 구조하기 위해 수중구조팀을 투입한 시간은 오전 7시 36분, 이후 14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이미 11명은 숨진 상태였다.

특히 구조는 됐지만 의식이 없던 2명이 추가로 숨지며, 최종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어나면서 소위 골든타임을 놓친 것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경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출동지시부터 사고현장까지 가는 시간 등 모든 과정을 종합할 때 늦은 시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후 해경과 군(軍)은 어두워진 사고해역 인근을 8개 구역으로 나눠 함정 20척, 항공기 3대를 동원해 야간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실종된 선장 오씨와 승객 이 모씨(57)는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급유선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를 긴급체포한 해경은 평택항으로 향하던 명진15호가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돌 회피 노력이나 주위보기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낚싯배와 급유선이 바다에서 충돌한 이유가 물이 빠지는 시간대에 폭이 좁아진 진두항 남쪽의 좁은 수로를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지나다 부딪혔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9시 6분쯤 춘추관 출입기자들에게 "영흥도 앞바다 낚시배 침몰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7시 01분 위기관리 비서관으로부터 1차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해경 현장 지휘관의 지휘하에 해경,군은 현장에 도착한 어선과 합심해 구조작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