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기도 내 무단점유한 토지가액만 588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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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기도 내 무단점유한 토지가액만 5889억 원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11.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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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토지가액 경기도 내 파주시가 가장 높아

김중로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중로 의원실>

국방부가 공시지가로 5889억원에 달하는 경기도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사유지 총 토지가액은 5889억(공시지가기준), 면적으로는 1684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기준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전체사유지 가운데 토지가액은 무려 92%, 면적은 67%에 달하는 수치다.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단점유 면적과 토지가액 면에서 모두 경기 파주시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내 국방부 무단점유 지역 총 면적은 948만㎡로, 금액도 공시지가 기준 3802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 전체 무단점유 토지 가운데 토지가액은 64.5%, 면적은 56.2%에 달한다.

자료출처=국회 김중로 의원실

국방부가 점유한 시군을 살펴보면 △파주시(3802억원) △고양시(915억원) △용인시(495억원) △평택시(141억원) △연천군(126억원) 순이었으며, 면적 기준으로는 △파주시(948만㎡) △연천군(296만㎡) △포천시(150만㎡) △양주시(110만㎡) △고양시(71만㎡)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제강점기 이후 분단과 6.25전쟁을 거치며 토지대장 등의 문서들이 많이 소실됐고, 토지 측량의 오류로 인해 국방부 시설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해명했다.

또, 국방부는 무단점유한 사유지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매입과 임차, 반환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들에게 보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유주에게 무단점유 사실에 대해 미리 통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소유주가 불법 점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통보의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앞으로 국방부, 관련 지자체와 함께 보상 문제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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