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의회에 따르면 21일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일 개의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올해 회기를 마치게 된다.
박종철 의장은 “제7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인 만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기능에 더해 적극적인 소통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김일봉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개의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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