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년1월부터 점심시간(낮 12시~오후 2시) 주차단속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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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년1월부터 점심시간(낮 12시~오후 2시) 주차단속 안한다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7.10.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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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각 구별 들쑥날쑥한 불법 주차단속 기준이 일원화된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인천교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8개 구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이 제각각인 것을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또 차량탑재 CCTV단속은 5분후부터 고정형 CCTV은 10분부터 시작하는 것을로 기준을 통일했다.

2018년1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외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 경감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과세자료 제공기관과 교통행정시스템 자료 연계 구축으로 교통행정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과태료 징수 효율화 하는 등 세부 추진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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