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에너지바우처사업 11월 시행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2017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지난해 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등의 여건을 감안해 1달 연장한 2018년 5월까지 확대해 총 7개월간 진행한다.
1인 가구는 1천 원 늘어난 8만4천 원, 2인 가구는 4천 원 늘어난 10만8천 원, 3인 이상 가구는 5천 원 늘어난 12만1천 원을 지원하는 등 2인 이상의 다가구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65세 이상 노인과 만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18일부터 2018년 1월까지 각 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수혜대상자 모두가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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