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최근 부실시공의 허점을 드러낸 부영주택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부영주택은 도내 10개 단지를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해 건설, 이에 도는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점이 발견되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제2, 제3의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31일 부영 부실시공 대책을 발표한 이후 75일간 다각적으로 대책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 6개단지(A70~A75블록)에 대해서는 도와 경기 화성시가 부영 측에 공기연장 대책을 촉구한 결과 입주예정자 대표와 부영 간 '공사기간을 1~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골조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이 안 남았을 경우 추가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키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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