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150일, '국민청원' 어떤 내용들이 올라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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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150일, '국민청원' 어떤 내용들이 올라 올까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10.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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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가장 많은 추천수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28만 4000명 청원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50여일을 맞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봤다. 앞서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추천하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라오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란에 11일 가장 많은 추천수를 기록한 것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으로 현재 28만4000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며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간다"면서 "이 '트라우마'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 것"이라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7만7456명이 동의한 '여자도 남자와 같이 국방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뒤를 이었다. 청원자는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남녀 평등의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밖에도 △나라를 지키다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일병의 정확한 진상조사(3만2909명)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3만0837명)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구(2만4017명) △여성이 결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 개선(1만6797명) △BBK 이명박 재조사 요구(1만3870명) △출생시 아이가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해달라(1만3700명) 등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중 '여성이 결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 개선'을 올린 청원자는 "여성이 결혼 후 시댁에서 호칭은 대부분 '님' 자가 들어간다. 심지어 남편의 결혼 하지 않은 여동생과 남동생은 '아가씨' 와 '도련님'"이라면서 "(그런데) 남성이 결혼 후 처가의 호칭은 '님'자가 없다. 장모, 장인, 처제, 처형"이라고 불린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BBK와 관련한 청원도 눈에 띄었다. 'BBK 이명박 재조사 바랍니다'의 청원자는 "BBK 사건 의 중심에 있는 이명박과 사건을 은폐ㆍ축소에 가담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ㆍ나경원 국회의원을 비롯, 검찰관련자 및 연루된 모든 관련자들을 재조사 해 진정한 적폐청산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청원자는 덧붙여 "철저히 조사해 죄를 짓고도, 숨기고도 잘 살게 내버려두는 현정부가 아님을 국민들께 증명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국민청원'란은 지난 8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소통 취지로 문을 연 이후 9월 중순 기준 1만4782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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