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과실 소송 5건 중 1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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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과실 소송 5건 중 1건 패소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7.10.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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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지적측량기관의 측량과실은 공공신뢰저해, 부실측량 원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재발방지 대책 강구해야”

 지적측량,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해마다 민원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한국국토정보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분쟁 및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약 7억 원(13건)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데, 이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작성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는 걸 발견한 토지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소송까지 가서 공사가 배상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2012년~현재까지 지적측량으로 인한 LX의 소송건수는 2012년 15건, 2013년 17건,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9건, 2017년 14건으로 총 82건의 소송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판결이 확정된 60건 가운데 13건에 패소해 소송 5건 중 1건은 공사 측량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공사의 배상금액은 2012년 2억1천만원(4건), 2013년 7천만원(4건), 2014년 4천8백만원(2건), 2015년 3억73백만원(3건)으로 민원인들에게 총 7억 2백 51만원을 배상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적측량기관이 지속적으로 측량을 잘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문제”라며“지적측량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지적측량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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