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2020년부터 미부착차량 과태료 부과
최근 대형버스 화물차량 등의 졸음운전으로 대형발생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장착비용 50만원을 국비 20만원 시비 20만원 자부담 10만원의 비율로 지원한다.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첨단안전장치는 전방출돌 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이다.
장착대상은 사업용 차량 중 길이 9m이상 승합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오는 2019년까지 의무적으로 정착을 완료해야한다.
인천시의 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1600대, 전세버스 1100대 등 총 270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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