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학교발전기금 투자손실사건' 검찰 특수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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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학교발전기금 투자손실사건' 검찰 특수부 수사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7.09.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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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전경

인하대 학교발전기금 130억원 투자 손실사태와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인천지검은 최근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해당 사건을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육부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최순자 총장을 포함해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팀장과 전·현 처장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같은 내용으로 시민단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 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기존 배당된 형사1부에서 특수부로 옮겨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건네받은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자료와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 조사내용등을 검토한 뒤 일단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학교 관계자를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후 최총장 등 수사의뢰 대상자들도 소환해 학교발전기금 투자과정에서 손해를 예상했는지와 의사 결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 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인하대가 학교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2012년7월 50억원어치, 2015년6~7월 80억원치를 매입했다가 한진해운이 무너지는 바람에 휴지조각돼 물의를 빚어왔다.

이로인해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하대 재단 이사장과 인하대 최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학내에선 교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 등이 최 총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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