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웃 간 소통으로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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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웃 간 소통으로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유혜리
  • 승인 2017.09.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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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유혜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이웃 간의 다툼은 폭력이나 심지어는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송매체 등을 통해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위층에 사는 사람에게 자신이 직접 배출한 오물을 모아두었다가 새벽 심야 시간에 투척을 하거나, 또 흉기를 소지하여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고, 더 나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이어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하는 등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문제는 날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사 의하면 아래층에 사는 사람과 위층에 사는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수개월 전부터 다툼이 있었고, 심지어 이로 인해 불면증을 동원하여 정신병까지 왔다며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아래층 주민이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흉기를 소지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책은 먼저 이웃 간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웃 간 음식을 나눠먹거나 자주 교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통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또 아파트 주민끼리 층간소음에 관한 ‘주민약속’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층 이상 건물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선 뛰는 시간을 정하자’, ‘이웃사람이 퇴근하는 7시 이후부터 출근 전 시간에는 절대 실내에서 뛰지 말자’는 등 구체적으로 주민이 피해야 할 행동을 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 환경공단에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공용주택 주택 거주자로 접수방법은 온라인접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o.or.kr)와 전화접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연결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 당사자 간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주민들 서로 간의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방법을 만들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 간 소통이 이뤄지고 한 가족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도 확대되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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