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에 징역 8개월 실형 구형
상태바
검찰, '세 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에 징역 8개월 실형 구형
  • 미디어인천신문
  • 승인 2017.09.06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길 <사진출처 = KBS 뉴스캡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길씨는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길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약식명령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리쌍으로 활동하던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