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장을 하지 않아도 몰카 촬영의 범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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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장을 하지 않아도 몰카 촬영의 범죄자로...
  • 남부경찰서 주안2파출소 순경 김지웅
  • 승인 2017.09.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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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 주안2파출소 순경 김지웅
 성폭력 특례법 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몰카 촬영의 처벌로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최신화 된 장비의 보급이 빨라지면서 다양한 몰카 촬영범죄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시간을 이용한 몰카 촬영이 늘어나고 있다.

 간혹 몰카촬영을 한 뒤‘저장을 하지않고 기록을 지우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한 피고인이 2009. 9. 28. 08:55경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가지고 있던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카메라폰의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켜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을 뿐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1심, 2심 재판에서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결하였지만,

 대법원 2011.6.9. 선고2010도 10677 판결을 보면 원심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판결을 파기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즉, 빠르게 발전하는 휴대전화와 카메라의 성능을 고려하여 판결을 한 것이다.

 카메라·영상 장치 등을 이용해 타인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카 촬영을 하는 순간 저장유무에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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