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조례안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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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조례안 ‘외면’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7.17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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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경기=고상규 기자]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기회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7일 경기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이 박종철 시의장에게 제출한 관련 조례안에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강좌 및 각종 문화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적용키 위해 강습료면제 조항 등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청소년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에게 강습료 면제 등을 신설하고 있다.

즉, 현행 일반강좌 1인 1회를 기준으로 1만원을 내던 것을 무료, 체험(캠프 등)활동 시 내던 10만원도 전액 무료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안이었지만 지난 13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이 조례안은 보류됐다.

한편 이날 임시회의에는 본 조례안 개정 요청자인 정선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해 권재형(자치행정위원), 김현주(자치행정위원), 조금석(자치행정위원), 안춘선(운영위원장) 시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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