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외국인 강사 성폭력 예방교육...성폭력특례법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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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외국인 강사 성폭력 예방교육...성폭력특례법 등 설명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7.05.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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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미 팀장이 교육 후 참석자들과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경찰청은 최근 관내 어학원 외국인 강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청소년과 김진미 팀장이 진행한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보호법·성폭력특례법 등과 사건 사례와 처리절차 등을 설명하고 통역사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원가 주변 성폭력 예방활동과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번 교육은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학원연합회 간 업무협약 후, 그 일원으로 원어민 강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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