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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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위한 제도 개선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7.05.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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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서영교, 장정숙, 김경진, 이찬열, 안규백, 신경민 의원 등 이상 10인 공동발의

윤관석 국회의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 건축물의 행위허가 제한 시‧군‧구 조례로 운영, ‣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공무원 배치 기준 법제화, ‣ 불법행위 관련 집행명령권 시‧도지사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불법행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군에서 임의 조례, 공고 등을 통해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적법하게 행위허가를 받은 후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보다 영업 이익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발생하여 불법의 장기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윤관석의원은 행위허가 후 불법 용도변경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군‧구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행위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단속인원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시‧군별 적정인력 확보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에게 집행명령권을 보여하여 시장‧군수가 시정명령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보존되어야 하지만, 재산권과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해왔고, 그 결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일관된 행정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보존‧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장정숙, 김경진, 이찬열, 안규백, 신경민, 고용진, 임종성, 기동민, 민홍철 의원 등 이상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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