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낚시어선 및 종사자' 간담회...낚시관련 단속규정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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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낚시어선 및 종사자' 간담회...낚시관련 단속규정 등 설명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7.03.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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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13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인천지역 낚시어선 및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안부두, 남항부두 등 인천관내 낚시어선, 종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낚시관련 법령과 지난해 개정된 지자체 고시, 단속규정 등 관련 사항 설명으로 진행됐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낚시어선 위반 건수는 총 801건이며, 이 중 인천해경이 97건(12%)을 적발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인천해경이 적발한 97건 위반 사항 중 선내 음주행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 기간 중 낚시어선업자와 종사자들의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지난 2월27일~3월까지 음주운항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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