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밀반입 면세물품 유통.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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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밀반입 면세물품 유통.판매한 일당 검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7.03.09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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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류.담배 시가 1억 상당 밀반입, 국내 유통.판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밀반입한 면세 주류, 담배를 시중에 대량 유통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보따리 상인들이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밀반입한 면세물품을 수집, 시중에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로 A(47ㆍ남)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보따리상인 수백명을 포섭, 면세주류 150병(3천만원 상당), 담배 1천6백보루(7천3백만원 상당) 등 시가 총 1억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해 국내 판매책인 B(68ㆍ남)씨에게 유통시킨 혐의다.

B씨 등 일가족 4명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각각의 인천지역 4개 업체에서 소매상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양주 20병, 담배 1,100보루 약 5천만 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는 보따리 상인들이 수시로 찾아와 면세품을 거래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천해경은 현장에서 나머지 물품을 전량 압수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안전보장과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면세물품 밀반입 및 농산물 밀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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