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MRG재정부담 해소선언'
상태바
경기도,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MRG재정부담 해소선언'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2.02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인천신문 고상규 기자]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만에 MRG(최소운영수입보장재정부담)문제를 해결을 선언했다. 즉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수입 미달분을 도비로 메꿔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정상적 통행량 증가로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따라서 도는 매년 약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2일 2016년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9백만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9300만원(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인 794억5800만원의 75%)을 넘겨 올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사진제공=경기도청>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지난 1999년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손실보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도는 2004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 31일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MRG)을 맺었다.

제3경인고속도로 전체 지도.

당초에는 MRG에 따른 재정지원이 2030년까지 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의 90~75% 미달분(´10~´15년 90%, ~´20년 85%, ~´25년 80%, ~´30년 75%)이었으나, 2012년 협약 변경을 통해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75% 미달분으로 조정했다. 2030년 이후부터는 보장금액이 없다.

이에 따라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405억3200만원이다.

도는 2012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자금재조달 방식 도입에 합의하고, 이때 발생한 이익금 2,977억 원을 활용해 2010년과 2011년 손실보전금 182억3600만원을 처리했다. 이후 도는 2012년 45억3600만원등 2015년까지 모두 222억9600만원의 도비를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지급했다.

2016년 이후 손실보전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는 교통량 증가요인이 많아 추가 MRG발생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재는 2016년 한 해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줄이려는 경기도의 다양한 MRG 최소화 노력이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근인 배곧신도시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2만1542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고, 오는 4월에는 정왕 IC옆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이 일대에 대한 교통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한편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고잔동에서 시흥 논곡동을 잇는 14.3㎞, 4~6차로의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6679억원을 투입해 2010년 건설했다.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2200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