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의관과 환전소 여직원 및 투자자로 역할을 나눠 한국인 사업가에게 접근해 '화이트머니'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평범한 흰색종이를 이용해 미화 100달러를 만들 수 있다는 일명 '화이트머니' 사기행각을 벌인 과테말라 국적 A씨(43)를 입건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B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엔마크가 찍혀 있는 가짜 미화 현금다발 620만 달러를 직접 확인한 뒤 보관료 명목으로 4600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돈에 찍혀있는 유엔마크를 지울 약품비용 5만달러를 추가로 요구하자 돈을 구해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의자들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에 체류 중인 같은 일당 과테말라인 A씨를 프랑스 투자자라고 소개하면서 만나볼 것을 제의해 지난해 12월 13일 인천 서구 소재 B씨 사무실에서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A씨는 A4용지를 잘라 만든 흰색 종이뭉치 25개가 들어 있는 금고를 보여 주며 “저 돈이 모두 100달러짜리라고 속여 8000달러를 주면 즉시 2배로 만들어 주겠다”면서 돈을 건네 받아 지폐모양의 흰색 종이뭉치 한 다발을 꺼내 100달러짜리 80장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고 자신이 만들어온 은박지 상자에 넣은 후 주사기로 액체를 주입하고 눈속임으로 가짜 돈이 들어있는 은박지 상자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8000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국내에서 투자자 행세를 하며 해외 일당이 알려준 사업가들을 만나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이 B씨의 이메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거과정에서 국내 기업인들의 명함과 금고, 화이트머니 뭉치, 블랙머니 2장(미화 100달러짜리를 검은색 약품으로 칠해 놓은 돈) 등을 압수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