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용적률 대폭 올린 뉴스테이 도입, 부작용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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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용적률 대폭 올린 뉴스테이 도입, 부작용 클 듯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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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 뉴스테이 접목하면서 세대수 크게 늘어, 교통체증과 향후 재산가치 하락 불 보듯

 인천 동구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접목되면서 사업추진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용적률을 지나치게 높여 교통체증과 향후 재산가치 하락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인천시는 29일 송림초교에서 동구, 인천도시공사, 스트레튼 알이(임대사업자), 하나금융투자(기관투자자), 주민대표회의와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협약’을 체결했다.

 동구 송림동 185 일대 7만2666㎡의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이어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손실 우려로 인해 착공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해 왔다.

 그러나 인천의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에서 우리나라 제1호 뉴스테이가 착공되고 부평구 청천2구역(재개발)과 십정2구역(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에 뉴스테이가 잇따라 접목되면서 활로를 뚫은 것을 계기로 송림초교주변구역도 뉴스테이를 도입한 것이다.

 조합원분과 공공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통째로 매입해 8년 이상 임대하는 뉴스테이로 활용하기 때문에 미분양 우려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다.

 송림초교주변구역 뉴스테이 임대사업자로 참여하는 스트레튼 알이는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임대사업자다.

 시는 지난 13일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등 정비구역 14곳을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했으며 송림초교주변구역은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만약 선정되지 않더라도 도시주택기금 출자나 융자 없이 민간펀드 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당초 용적률 239%를 적용해 1384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키로 했던 송림초교주변구역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오는 3월로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포에 맞춰 제2종일반주거인 이 곳의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조정하고 용적률을 342%로 끌어올려 2424세대의 아파트를 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축계획을 보면 구역 내 세입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152세대(전용면적 18㎡ 80, 39㎡ 72세대), 조합원분 650세대(〃 59㎡A), 뉴스테이 1622세대(〃 59㎡B~E)다.

  지나치게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라 심각한 교통체증을 초래할 수 있고 단지도 고밀도로 난개발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는 거리가 멀어 향후 재산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시는 청천2구역은 용적률을 248%에서 294.2%로 높여 아파트 건설 물량을 3592세대에서 5190세대로 늘려줬다.

 또 십정2구역은 향후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바꿀 계획 아래 용적률을 229%에서 330%로 상향조정해 아파트 건설 물량을 3048세대에서 5761세대로 대폭 늘렸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의 사업 추진을 정상화하기 위해 뉴스테이를 도입하면서 불가피하게 용적률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주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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