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매립지 4자협의 후속이행계획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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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매립지 4자협의 후속이행계획 비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5.11.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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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구성 비율은 매립지 영구사용 의도, 4자합의 행정소송 내기로

 인천시민단체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 이어 후속조치 세부이행계획 합의도 부실이라고 주장하며 인천시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일 성명을 내 “인천시민들이 4자 합의 중 가장 우려한 것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기한을 분명히 하지 않아 무기한 사용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었다”며 “이번 세부이행계획 합의에서도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에 참여할 8명의 전문가를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각각 2인씩 선정키로 함으로써 대체매립지확보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불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3개 시ㆍ도의 담당과장과 전문가 8명 등 11명으로 구성하고 3개 시ㆍ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경부 관계자가 참여키로 합의한 것은 전체 11~12명 중 인천 몫이 3명에 그치는 것으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을 원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체매립지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인천 몫이 최소한 서울과 경기를 합친 것과 동일하거나 많은 4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이어 내년 1월부터 4자 합의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 징수하면 쓰레기봉투값 인상이 뻔해 결국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셈”이라며 “특히 매립지로 인해 각종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인천시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되기 때문에 인천과 타 지역은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4자 합의 뿐 아니라 세부이행계획 합의도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고 4자 합의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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