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민들 단단히 뿔났다
상태바
서해5도 어민들 단단히 뿔났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5.08.12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손실보상과 전기 및 식수 안정적 공급 요구, 해상시위 예고

 서해5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손실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와 대청 선주협회 등은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따른 피해 구제를 호소해 왔지만 정부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을 들어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어민 생존권 차원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어업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실질적인 어업손실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어민들은 ▲서해5도 에너지자립섬 추진 ▲해수담수화 등 식수공급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도 체계 구축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시행도 요구했다.

 어민들은 “전기와 식수 공급은 생존 그 자체”라며 “정전이 되면 섬 전체가 마비되고 가뭄이 들면 육지에서 물을 운송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난리가 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서해5도는 6.25 이후 영토주권 및 안보의 상징이 되었지만 백령도 천안함 폭침, 대청해전, 1ㆍ2차 연평해전, 연평도 피폭, NLL 대화록 논란 등을 둘러싸고 보수는 안보를, 진보는 평화를 내세워 정쟁만 벌이는 가운데 국가는 주민들에게 희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누군가 서해5도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서 현실적 의무를 다 하듯, 정부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민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인 서해5도를 지키는 젊은 장병 중 이등병은 12만9400원의 월급을, 주민들은 포격 사건 이후 월 5만원의 정주비를 받는데 일종의 목숨 값”이라고 자조했다.

 서해5도 현실에 대해서는 “어민들은 마음대로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정해진 구역에서 연간 6개월만 조업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기상악화와 군사훈련 때는 중단된다”며 “북한이 연평도 앞 갈도에 방사포 진지를 구축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주민들은 하루 하루를 불안속에 살고 있지만 물도, 전기도 부족하고 관광객이 우리 섬에 배를 타고 오려면 제주도 비행기 요금보다 비싸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서해5도 주민들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에너지자립섬 선정에서도 서해5도가 빠진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 내용은 ▲결혼이민자 중 일정기간(6개월) 거주하는 경우 정주생활지원금(월 5만원) 지급 ▲농어업인 외에 소상공인도 경영활동 지원대상에 포함 ▲국가 및 지자체는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 ▲해수부장관은 서해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안전한 조업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조업구역의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국가는 서해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이 전부로 실질적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정부가 지난달 선정한 에너지자립섬은 ▲덕적도(인천 옹진군) ▲조도(전남 진도군) ▲거문도(전남 여수시) ▲삽시도(충남 보령시) ▲추자도(제주 제주시) 5곳으로 서해5도는 빠졌다.

 이날 서해5도 어민들은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2차 해상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지난해 11월 대청도 인근 1차 해상시위 후 정부의 요구조건 긍정검토 약속에 따라 한강을 통해 여의도 국회로 향하려던 2차 해상시위를 중단했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요구하자 정부는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재정착을 설득했다”며 “그러나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어 모멸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