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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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열어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5.07.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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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13일 도의회 기본이념,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요구되는 의회ㆍ의원의 사명과 역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다수 공감했지만 어떤 형식과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규범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사진 = 고상규 기자>
 주제발표에서 오완석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경기도의회의 존재가치, 기본이념과 운영의 기본원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할 의회의 최고규범으로 경기도의회 기본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최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파주1)은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관념적이며, 일본 지방의회의 기본조례를 단순 모방한 것에 불과하고, 지금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처럼 의회관련 복잡다기한 조례를 통폐합하고 단순화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경기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윤태길 경기도의회 의원(새누리당, 하남1)은 "조례의 큰 틀은 이의가 없으나 일부 조문은 수정하거나 장의 순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진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는 "기본조례 제정에 공감하고 특히,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도지사 등에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지방의회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이날 좌장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김순은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는 "기본조례 제정은 의회가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의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것보다 비공개 사유를 들고 그 외의 사항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도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민이 의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하고 공청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본조례는 총 6장, 23조,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경기도의회 기본이념, 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 의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함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회 기본조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한 후 8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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