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협의 피소' 채림 박윤재 남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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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협의 피소' 채림 박윤재 남매, 무혐의 처분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5.07.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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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모욕 혐의로 피소된 배우 채림, 박윤재 남매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림의 모친을 찾아온 지인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 남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 = 채림 홈페이지 캡처>
 검찰은 A씨가 늦은 시간인 오후 10시께 찾아온 점,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고소인에 대한 두 사람의 모욕에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고소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채림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소 당시 채림의 소속사는 “이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채림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손해를 끼쳐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의 자택에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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