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업 실명제 도입 및 공기업 설립 어려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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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사업 실명제 도입 및 공기업 설립 어려워 진다
  • 이영수 기자
  • 승인 2015.05.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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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관광공사 설립은 해당 사항 없어...계획대로 설립할 것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 사업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지방공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해당 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공정성 문제로 인한 논란이 빚어지곤 했다.

인천도시공사 전경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자치단체 및 공기업 담당자의 실명과 사업 추진배경, 진행경과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실명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부 지방공기업이 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빚어지는 채무 및 각종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역시 경우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 기초단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및 공기업 담당자의 실명이 달리게 된다.

 특히 지방공기업 설립과 관련해서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논란을 빚어내고 있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은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행자부의 승인이 이루어진데다 법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7월 개회되는 시의회에서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조례가 통과될 경우 법적인 제재 없이 관광공사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 개정안 이전에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행자부의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 되는대로 공사설립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해산에 대해서는 부채상환 능력이 없고 사업전망이 없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자부 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산 요구 후 6개월이 지나도 해산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장관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실명제를 도입해 보다 투명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지방공기업 토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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