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인천본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1680세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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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인천본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1680세대 모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11.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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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 중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1순위

 LH가 인천지역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680세대를 모집한다.

 LH인천본부는 ▲남구 597 ▲남동구 440 ▲연수구 374 ▲서구 209 ▲동구 33 ▲중구 27세대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다음달 10~12일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규모별로는 ▲2인이하(전용면적 50㎡이하) 1282세대 ▲3~4인용(〃 50~85㎡이하) 358세대 ▲5인이상(〃 85㎡초과) 40세대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임대가능 주택의 200~300%를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임차인 퇴거 상황 등에 따라 입주에 상당기간이 걸릴 수 있다.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신청자격은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는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및 장애인 중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벌어지면 ▲최근 3년 간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과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포함) ▲당해 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따진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9차례의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나눠 결정되고 월 임대료의 경우 50% 범위 내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1순위는 다음달 10~11일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뒤 모집 세대에 미달하면 12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해당 구의 심의를 거쳐 LH에 통보되고 빈집이 나오거나 매입임대가 늘어나면 순서에 따라 입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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