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원녹지 조성율 2018년까지 49%로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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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원녹지 조성율 2018년까지 49%로 높이기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10.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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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 속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 등 난제 수두룩, 실현 가능성은 글쎄?

 인천시가 32%에 불과한 공원녹지 조성율을 오는 2018년까지 49%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곳 중 생활권에 공원녹지를 우선 확충하고 원도심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 현재 6.5㎡인 1인당 공원녹지면적을 2018년 9.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공원과 녹지로  결정된 2151곳 5888만㎡ 중 1076곳 1857만㎡만 조성이 끝났고 193곳 545만㎡는 조성 중이며 882곳 3486만㎡는 미조성 상태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8400억 원을 들여 공원녹지를 확충한다는 기존의 투자계획이 재정 여건상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예산 투자를 약 3000억 원으로 낮춰 잡는 대신 민간자본 유치와 국가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간 방치된 미조성 공원의 70%를 조성해 무상 기부하면 나머지 30%의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원녹지에 포함된 국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시는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공원으로 서구 검단중앙공원(60만㎡)과 연수구 무주골공원(12만㎡)을 꼽고 있다.

 이 곳은 이미 주변이 주거화하고 있어 30%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로 바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개발행위 특례조항의 대상을 10만㎡에서 5만㎡로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에 위치한 국유지는 그동안 매입해야 했지만 토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원녹지로 무상 사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산림청 등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시의 계획은 오는 2020년 6월 말까지 공원녹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기에 따라 시설이 연차적으로 폐지되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절박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 투자예산을 84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대폭 낮춰 잡아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올해 0.8%에서 2018년에는 2.5%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민간자본 유치도 전망이 밝지 않아 공원녹지 확충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일몰제 적용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공원녹지 조성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예산 확보와 정부와의 협력사업 등 제도개선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공원녹지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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