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폭 확대
상태바
인천시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폭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10.16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대상 3만600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평균 지원액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가 대폭 강화된다.

 인천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내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크게 늘어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화면 캡처>
 지난 1월 제정된 주거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급여만 떼어 낸 것으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보조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의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500억962만5000원(국비 444억6400만 원, 시비 36억6407만2000원, 군.구비 18억8155만3000원)에서 내년 750억1600만 원(〃 666억9600만 원, 〃 54억9700만 원, 〃 28억2300만 원)으로 50% 증가한다.

 국비가 90%, 지방비가 10%(시 7%, 구 3%)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되면서 3만600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1만 가구가 늘어나고 임차가구의 지원액도 가구당 평균 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군.구가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를 조사하고 임대차계약조사는 LH공사에 맡긴 결과다.

 인천은 경기와 함께 2급지로 분류된 가운데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5만 원에서부터 6인 이상 가구 29만 원까지로 결정됐다.

 2인 가구는 17만 원, 3인 가구는 21만 원, 4인 가구는 24만 원, 5인 가구는 25만 원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주고, 높으면 자기부담금을 빼고 지급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38만 원, 2인 가구 64만 원, 3인 가구 84만 원, 4인 가구 102만 원이다.

 임대가 아닌 자가 가구에는 주택노후도, 수선유지비 등을 고려해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하며 기존 수급자는 현금 지원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법을 제정하면서 주거 급여 대상과 지원액이 늘어난 것”이라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세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지원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