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RE(동양화학부동산개발) 지방세 추징 강력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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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동양화학부동산개발) 지방세 추징 강력한 대책 필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10.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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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납액 1877억, 전 금융권 계좌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승인 취소 등) 조치 취해야-토론회 결과

 DCRE(동양화학부동산개발)가 체납하고 있는 거액의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허사업 제한(OCI 공장 터 도시개발사업 승인 취소), 모회사(과점주주)인 OCI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걸친 계좌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최로 14일 시의회에서 열린 ‘DCRE 체납액 징수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규재 한미회계법인 고문은 출자자(OCI)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관허사업 제한을 제시했다.

 압류재산의 매각과 신용정보 제공, 분할법인의 연대납부의무지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불가하지만 관허사업 제한(사업의 정지, 허가 등의 취소)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또 모기업인 OCI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DCRE 재산으로 체남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가능하지만 DCRE가 지난해 말 재무제표상 1조1129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구의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감사했던 최계철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장은 시가 압류한 DCRE 소유 토지를 공매하는 과정에서 2차 통보까지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명시함으로써 시가 행정소송을 부추겼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 압류도 근저당 채권최고액 2070억 원에 그쳐 가산금 75%와 체납처분비까지 더해진 금액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예금 압류도 토지 압류 후 6개월이나 지나 이루어졌고 그나마 제2금융권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가 사실상 대기업인 OCI와 DCRE를 비호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 실장은 DCRE가 부유한 모든 예금과 유가증권, 동산, 현금자산을 압류하고 과점주주인 OCI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질적인 관허사업 제한(승인 취소 등), OCI 매출채권 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소장도 전 금융권에 걸친 계좌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철환 시 세정과장은 DCRE의 부동산과 매출채권, 골프회원권, 예금, 보상금 압류 및 추심에 나섰으나 DCRE의 현금 유동성 부족과 행정소송으로 체납 처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 과장은 DCRE의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통한 기업의 회생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민ㆍ관 상생방안으로 TFT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OCI도 수인선 학익역사 사업을 위해 DCRE에 37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승소를 위해 원고측 대리인인 대형로펌(김&장)에 대응한 로펌 선임비 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DCRE 설득 및 금융권 전 계좌 압류를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시의 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다.

 한편 DCRE측은 이날 “적법하게 회사를 분할했고 남구가 지방세를 면제 처리했으나 시가 이를 번복한 것은 회사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토론회가 적절한지 의문이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주장했다.

 OCI(옛 동양제철화학)는 공장 터를 개발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통해 DCR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폐석회 처리에 따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시가 남구에 지방세 1448억 원과 가산금 등 1727억 원 추징에 나서도록 지시하자 조세심판원에 부과취소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했다.

 이어 OCI는 기업분할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 및 특별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등 국세 3084억 원이 부과되자 모두 납부했으나 지방세는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DCRE는 추징액 1727억 원 중 279억 원만 납부했으며 체납에 따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계속 붙고 있어 현재 체납액은 1877억 원으로 불어났다.

 OCI는 기업 분할 직전 공장 토지를 담보로 9300억 원을 대출받아 3000억 원을 DCRE에 승계하지 않고 채무는 연대책임을 지지않기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DCRE에 떠넘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를 갚았다.

 OCI는 3000억 원을 DCRE와 관계 없는 군산 공장 투자에 사용했고 공장 터 개발을 호재로 주가도 크게 올라 이미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DCRE의 지방세 체납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악영향을 미쳐 인천이 교부세를 적게 받는 등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어 조기 징수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OCI는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태도여서 체납이 장기화할 우려가 높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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