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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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실태점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10.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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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된 조합부터 자료 제출받아 예산 및 회계 전반 점검, 회계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도 추진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등으로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합 등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사업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주거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시와 구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조합 등으로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예산과 회계 전반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 사전 서면 심사 후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연내 실태 파악과 함께 민원이 발생한 3개 도시정비구역부터 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회계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에는 ▲재개발 82개 구역 567만2673㎡ ▲재건축 28개 구역 65만9165㎡ ▲도시환경정비 15개 구역 50만3303㎡ ▲주거환경개선 7개 구역 63만7440㎡ ▲주거환경관리 6개 구역 7만5127㎡ 등 도시정비구역이 138개, 754만7708㎡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가운데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빌려 쓴 ‘매몰 비용’으로 인해 사업을 접지 못하면서 조합이나 추진위의 불투명한 집행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매몰비용 지원 대상(현행법상 조합은 제외하고 추진위만 가능), 사회적 합의 등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았고 시의 재정상태도 극히 나빠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실태점검을 통해 주민갈등을 해소하면서 정비사업의 구조개선과 효율적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으로 잘못된 조합 등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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